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요즘 뜨는 “케렌시아”

최근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과도한 경쟁 사회,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나만의 안식처, 소소한 행복 등 휴식과 안정을 추구하는 케렌시아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케렌시아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케렌시아는 스페인어로 ‘애정, 애착, 귀소 본능, 안식처’ 등을 뜻하는 말로,
투우 경기에서는 투우사와의 싸움 중에 소가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영역을 이릅니다.
투우장의 소가 케렌시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것처럼,
현대인들도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케렌시아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케렌시아가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힐링카페, 수면용품, 마사지기, 셀프 인테리어 용품 등
패스트 힐링 산업 이 호황인데요~

먼저 가전제품으로는 모션 배드, 로봇청소기, 건조기, 커피 머신, 의류관리기,
안마의자 등집안일을 줄여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전용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점심시간 직장인들 상대로 운영하는 수면 힐링카페, 만화카페, 도자기나 소형 가전제품을 깨부수는 스트레스 해소방, 책을 읽으면서 가볍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책맥 카페 등 이색 카페 힐링공간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면용품, 식물, 입욕제, 아로마 향초 등 심신에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홈 힐링 상품도 역시 성장세인데요,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힐링 용품으로 나만의 케렌시아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우장의 소가 케렌시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

여러분의 케렌시아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영혼 소유권을 넘기시겠습니까?

 

2010년 영국 게임 유통업체 Gamestation은
7500명의 영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혼 조항은 영국 게임 유통업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 이용약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88%의 이용자가 약관을 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영혼의 소유권이 자사로 넘어가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나 12%의 꼼꼼한 이용자들은 해당 조항에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누름으로써 5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와이파이 관련 업체 퍼플이 실험한 내용으로 1시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대가로
1000시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용약관에 2만 2000명의 동의를 받아낸 실험도 있었습니다.
약관 내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용약관 꼼꼼히 읽어보시나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공백을 포함해서 11,379
인스타그램은 8,571자, 카카오톡은 13,805자…

도저히 읽고 싶지 않아 슬쩍 동의하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다음은 이용약관 피해사례입니다.

 

작년 모바일 더빙 애플리케이션이 큰 인기몰이를 하던 가운데,
해당 어플이 이용자들의 동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하여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용자의 영상이 해당 어플의 광고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용자 서비스 약정’에 보이지도 않게 명시돼 있었던 것이 원인인데요.
피해자들은 본인의 영상이 sns에 확산되어 심한 악플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지만
어플 측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무심코 넘긴 이용약관으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꼼꼼히 읽어 보기엔 너무 지루한 이용약관..
이에 애플은 이용약관을 만화로 만들어 신선한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작가 로버트 스코르 약의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이미지 출처-https://brunch.co.kr/@vislakr/255)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가 필수 약관과 선택 약관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필수 약관은 가입을 위한 ‘필수’ 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약관에 불만이 있어도
동의해야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개인 정보가 침해될 때 무심코 동의한 약관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
조금 귀찮더라도 약관을 읽어보는 것이 개인 정보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요?

이상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