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FAQ 시리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좀 재미 없기는 하죠? ^^ 이번주 다음주 정도해서 집중적으로 포스팅 되구요. 중간 중간 이슈나 정해지는 것들이 생기면 종종 알려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산세 관련 사항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2010년 1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대상자(즉,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두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정
                                        해진 기한(익월 10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즉 1%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대상자(즉,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즉 2%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2(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한 경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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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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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선주 2009/06/29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국세청에서는 교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Favicon of http://www.businesson.co.kr BlogIcon 비즈온 2009/06/29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전송받은 내역으로 확인 합니다. ^^ 임선주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선주님 블로그가 없어 방문을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블로그 만드시면 알려 주세요 꼭 방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