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행과 역발행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자에게 교부와 전송의 의무가 있으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도 매출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법적인 해석으로는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정발행이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발행이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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