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보관 의무 기간은 없다." 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존에는 5년간 보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에 따라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보관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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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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