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발행은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는 준비
개입사업자도 스마트빌과 같은 ASP업체 가입을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건당1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 공급발생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0년 1월 발생분을 2010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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