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발행은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는 준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의 경우는 법인사업자가 발행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e-mail에 가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입사업자도 스마트빌과 같은 ASP업체 가입을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건당1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 공급발생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10년 1월 발생분을 2010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Posted by 비즈온

트랙백 주소 :: http://www.businesson.co.kr/trackback/99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