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매 분기마다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기(1월~3월) 예정신고 전에 1월달 매출분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신고 전에 1월달 세금계산서를(작성일자를 1월로 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내용을 보니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저희 경우와 같이 분기 신고 전에 이미 지나간 월에 대해 매출누락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국세청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세금 계산서 등 특례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동일 과세기간 내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귀상담의 2010.1.1.부터 당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10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 질문은..관행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 매출누락분 발견에 대해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가산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를 분기 단위(법인의 경우)로 하던 것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월 단위로 신고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매출 누락분 발견 시 관행적으로 부가세 신고 전에 이미 지난월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행하던 부분이 향후에는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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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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