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스마트빌
- 전자세금계산서를 2010년에 법제화 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제도 추진 근거
-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에 따른 스마트빌 이용방안
- 국세청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 스마트빌 도입업체 | 자체구축 업체 | 미사용 업체 | ||||
|---|---|---|---|---|---|---|
| 목표 | 국세청 관리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전송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저장하여 국세청에 전송함) | |||||
| 주체자 | ① 스마트빌 | ② 개발사or유지보수 업무 | ③ 업무담당자 | |||
| 준비사항 | 기타 준비 필요 없음 |
|
자제구축 또는 ASP 사업자 선정 | |||
- 스마트빌 도입 업체
기존 스마트빌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평상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스마트빌에 맡겨주세요.
- 자체 구축업체
자체적으로 구축한 고객님들은 국세청과의 연계를 위해 많은 개발 및 유지보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연동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준비된 스마트빌을 통하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 미 사용 업체
혹 회계 업무 담당자 이신가요? 준비된 스마트빌로 지금 문의해주세요. 책임지고 성실하게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를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스마트빌
국세청에서 발표될 표준안에 따라 이미 구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행하는 로드맵을 작년부터 세워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고객들은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one-stop으로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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