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4월25일까지)입니다. 신고대상자는 116만 명(법인53만, 개인63만)으로 2011.1.1~3.31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1년 1월 법인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행 이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인 만큼 (미리 준비하신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한 업무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빌은 부가세 신고시 명심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 계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1.1.1부터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1건당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연간 1백만원 한도)하는 것으로 세법이 계정되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를 부과 받게 됩니다. 

◎ 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잘못 작성된 합계표 제출로 인해 불부합자료가 파생되었고, 이에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잘성할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제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세액의 2배하에 상당하는 벌금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부터 부가세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은 "전자적 발행분(전자세금계산서)"과 "전자적 이외 발생 분(종이세금계산서)"을 구분하여 총합계 금액을 기재하며, 전자적 이외 발행 분에 대해서만 상세부분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법인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발행 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처리 시에는 "전자적 발행 분"과 "전자적 이외 발행 분"이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전자적 이외 발행 분"인데 "전자적 발행 분" 총합에 넣고 상세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부가세 신고 시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 되었는지 이세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합계표를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입 관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지로 매입 분 처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급자가 겸용서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지로용지를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청구되는 지로용지 또한 매입관리를 해야 하며, 이세로에서 매입자료 조회 시 지로발행 분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로 로그인 수 매입조회를 하시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승인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는 총24자리이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 조회 시 승인번호의 9번째 숫자가 50으로 시작한다면 겸용서식사업자의 지로발행 분입니다. 지로 매입 분에 대해서도 합계표 작성 시 반드시 "전자적 발행 분" 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수신오류에 따른 매입자료 누락 발생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임에도 불구하고 스팸으로 분류 되거나, 공급자가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또는 매입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 실제 담당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내부 매입자료 등록 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매월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내부자료와 국세청 등록자료를 비교하여 누락 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이상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고객센터(1588-8064)와 댓글,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신선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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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알토란 같은 내 세금 아끼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문답 4가지

    Tracked from 숫자로 보는 금융/경제 인사이드 | 2011/06/29 14:07  삭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챙겨두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알짜배기 방법’ 중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과세 대상 신고, 납부 기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유형 제1기(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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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 BlogIcon 금융경제 인사이드 2011/06/29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 숫자로 보는 금융경제 인사이드 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www.pelletmill.info/pelletizer-equipment-and-pelletizing-machines.html BlogIcon pelletizer equipment 2011/09/21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든 진행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