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근거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법제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제16조 【세금계산서】
중략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중략
제22조 【가산세】
중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준비된 스마트빌
부가가치세법이 작년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법으로 통과 된 것이 맞느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법조항에 좀 약합니다만, 관련 사항은 위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스마트빌은 이미 2004년부터 국세청 표준안에 맞추어서 61만 스마트빌 사용고객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혁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마케팅본부 기획팀 | 현웅재 과장 (필명: 어라) 스마트빌의 온라인 관련 서비스 기획을 맡고 있으며 영화, 음악, 스포츠, 여행, 웹 등 너무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음. 현재 webplantip.com 이라는 웹서비스 기획 전문 블로그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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