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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총정리

2018.03.02 5670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스마트빌에서 총 정리하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ISA 일반형은 현재 수준인 200만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농어민의 경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 중 ISA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했는데요.
앞으로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인출하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지출분 공제 확대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에 지출을 할 경우,
올해부터 금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공제규모도 400에서 500만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도서구입, 공연관람 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자취 중인 직장인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부터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달부터는 총 급여가 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로 낸 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자녀 세액공제 축소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원래는 소득과 무관하게 0세부터 5세싸지 아동을
대상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2인 가구 기준 소득 90% 이하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요. 올해부터는 6세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공제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전기자동차 대여 세액 감면

올해부터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 지원 확대

올해부터 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공제액이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용 유지 의무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요.
올해는 정규직을 꿈꾸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는 4월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분들이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기본세율에 추가세율
(2주택 보유자 10%/3주택 이상 보유자 20%)이 부가된다.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폐지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오는 4월 1일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