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매출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급자(매출자)는 현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월 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교부완료 시점
다만, 매입자 수신함에 파일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입법 보완중입니다.
미교부시에 가산세가 추징되는 부분이라 교부의무 완료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마트빌은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받는자가 ‘수신승인’을 반드시 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서로 확인을 하였다는데 이견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교부 완료건을 국세청 전송하는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한 여유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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