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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형차 유류세 환급액과 이용범위가 확대됩니다!

2018.03.02 2808

올해부터 경형차 유류세 환급액과 이용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유류세 환급 꼭 받으시고 가계부담도 줄이세요~

 

■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8년 12월 31일.

■ 환급 대상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여기서 정확히 알고가야할 것!! 경형차란 무엇??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 환급 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 환급 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 환급 유류구매카드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 중이며, 롯데ㆍ현대카드는 전산개발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입니다.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누리집(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신한카드 누리집→신용카드→공공(정부보조금카드)→’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문접수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3가지 접수방법의 공통첨부: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